정확한 판단, 철저한 성능점검!
㈜성능체크가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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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거래 시 공정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성능상태점검을 기록하여 고지함으로써 중고자동차 구매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중고차 매매업자가 매매 및 알선을 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성능∙상태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82호서식의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고지하는 제도입니다. 중고자동차의 점검일은 별지 제82호서식의 발급일을 기준으로 120일간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