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판단, 철저한 성능점검!
㈜성능체크가 앞장서겠습니다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본문

이미지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중고자동차 거래 시 공정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성능상태점검을 기록하여 고지함으로써 중고자동차 구매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중고차 매매업자가 매매 및 알선을 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성능∙상태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82호서식의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고지하는 제도입니다. 중고자동차의 점검일은 별지 제82호서식의 발급일을 기준으로 120일간 유효합니다.

별지 <제 82호서식>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이미지1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이미지2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이미지3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이미지4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소비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고차 가격의 적절성 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법령에 의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전문 가격 조사∙산정인이 객관적으로 제시한 가액입니다.
따라서 자동차가격 조사∙산정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에 따른 유료 서비스이며,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결과는 중고차 가격판단에 관하여 법적 구속력은 없고 소비자의 구매여부 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시행으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차량의 성능상태가 상이한 경우, 보증차량의 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주행거리 2,000km 중 먼저 도래한 기준으로 적용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보증범위 내에서 보상해주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