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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단체, 현대해상과 연장 보증상품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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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   조회수: 698 날짜: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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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자동자동차매매연합회, 국산차에 ‘6개월 1만㎞’ 보증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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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해 전국자동차매매사업연합회장(왼쪽)과 김병원 현대해상화재보험 상무가 15일 업무 협약을 맺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국자동차매매사업연합회]

출처 : 이뉴스투데이(http://www.enewstoday.co.kr)


[이뉴스투에이 이상민 기자] 자동차 매매상이 직접 보증하는 ‘인증 중고차’ 상품이 출시된다. 

전국 각 자동차매매사업조합으로 구성된 전국자동차매매사업연합회(회장 장남해·이하 연합회)는 15일 현대해상화재보험(주)와 인증중고차 EW(연장 품질보증)업무 협약서를 체결했다.

인증 중고차란 자동차의 외관이나 성능 등 전반적인 품질 상태가 신차 수준의 품질 등급과 별로 다르지 않음을 인증(Certification, Approval)해주고 이에 대등한 수준의 연장 품질보증(Extended Warranty)이나 기타 관련 서비스(After Service)를 한 차원 높게 제공해 주는 상품이다. 

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거래된 중고차 266만대 중 사업자를 통한 거래(128만대)보다 당사자 거래(137만대)가 많다. 
하지만 앞으로 매매상이 인증 중고차를 시장에 내놓을 경우 소비자들은 위험부담이 있는 당사자 거래보다 사업자 거래를 선호하게 될 것이라고 연합회는 분석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기존 ‘1개월 또는 주행거리 2000km’로는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부담이 발생해 왔다”면서 “앞으로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중고차 성능과 품질 수준을 향상시켜 중고차 시장에 대한 신뢰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2019년 6월부터 도입된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점검자와 매매업자 간 불분명한 책임 소재부터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보험료 등 시장 내에서 여러 혼선을 빚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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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국자동차매매사업연합회]

연합회는 이번 인증 중고차 보험상품이 출시될 경우 이처럼 고질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성능·상태점검과 관련된 보증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허위·미끼 매물까지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내달부터 선보일 인증 중고차 상품은 국산차 기준으로 ‘6개월 주행거리 1만km’ 보증이 가능하며, 대당 6만~8만원 선에서 보험료가 산정된다.

연합회는 인증 중고차 서비스를 시작으로 향후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공제조합 설립과 전산 고도화를 통한 플랫폼 구축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장남해 회장은 “대기업이 내년부터 중고차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는 계획인데 우리 업계는 공제조합 설립, 전산고도화 작업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이를 위해선 가장 핵심이 될 인증 중고차 사업이 시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중고차 시장에는 약 6000개 자동차매매사업자와 약 6만명의 종사원들이 있으며, 매물 약 25만대를 직접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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